인테리어 확인사항

인테리어 계약전 확인사항

1. 인테리어 공사 계약전 확인사항

1) 공사 계약은 가능하면 인테리어 업체 
    사무실에서 계약하자 
    ( 사무실도 없이 사업하는 업체 많음 )

2) 공사전 사업자 등록증 꼭 확인하자
    ( 타 업체 사업자를 사용하는 업체 많음 )

3) 공사전 시공 내역등을 확인하자

4) 공사전 도면 및 공사 일정표 확인하자

5) 계약서 상에 하자보수 및 1년  A/S를 꼭 명시하자

이외에도 많은 사항이 있습니다.

참고하시기 바랍니다.   
  

인테리어 공사 확인사항

1) 목공

- 석고 원피 또는 투피 ( 1장 석고 또는 2장석고 )
  확인해야 합니다. 
  공사비 저렴하게 책정하면 석고 1피 치는곳이
  많습니다.  1피 (1장 석고치면) 하면 하자가
  많이 생깁니다.  그러니 꼭 2피 (2장석고) 를
  치는것을 권장합니다. 

 - 목공인건비  (대목수 35만원 / 일반목수 25만원)

- 목공작업이 늘어나면 전체적으로 공사일정이
  늘어나며 비용또한 늘어납니다. ( 중요 )